제14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연구산업진흥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진흥과 연구사업자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 그 밖에 연구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 그 밖에 연구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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