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업무)

연구산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2.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기반 마련
3. 연구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4. 연구산업에 관한 산학연(産學硏) 협력 지원
5. 연구산업에 관한 홍보ㆍ행사 지원
6. 법 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