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 (보고ㆍ제출의 요청 등)

연구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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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 연구산업협회,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 등에 보고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ㆍ범위 및 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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