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연구산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1-04-20 법률: 연구산업진흥법 (제정) @84c02e5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정의) 다음 조문 → 제4조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