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연구산업진흥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연구산업의 분야별 진흥 정책
3. 연구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연구산업의 분야별 진흥 정책
3. 연구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