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연구실 안전조치

제18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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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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