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
2.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
2.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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