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

제30조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