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

제32조 (증표 제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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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4조 제31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연구실사고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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