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

제33조 (시정명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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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구주체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제5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6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8.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 연구활동종사자나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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