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결격사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5.1.21>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5.1.31>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5.1.31>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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