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연구실안전관리사

제3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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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2년간 안전관리사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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