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4조의1 (인사관리 기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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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5와 임용령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 채용, 전직, 전보, 승진, 연구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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