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신규 채용 <개정 2010.12.13>

제5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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