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신규 채용 <개정 2010.12.13> 제6조 (채용후보자의 전직)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임용령 제15조에 따라 별표 1의 각 직렬에 추천될 수 있는 채용후보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추천하려는 직렬로의 전직 예정 직급별로 별표 2의3, 별표 2의4 또는 별표 2의5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가 별표 1의 각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 관하여 임용령 제1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후단 중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제3호"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다음 조문 → 제7조 (경력경쟁채용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