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경력경쟁채용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7호(「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각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제12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요건 및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영 제7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1.1>
**②** 법 제28조제2항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지도직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의 임용예정 계급은 지도사로 한정한다. <개정 2011.11.1>
**②** 법 제28조제2항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지도직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의 임용예정 계급은 지도사로 한정한다. <개정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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