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①**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연구직이나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5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져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2의5에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증으로서 소속 장관이 별표 2의5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소속 장관이 별표 2의5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별표 2의5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이나 지도관의 임용예정 직위 상당 경력은 3급의 경우를 준용한다)이어야 하며, 시험령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개별적으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 계급의 "3급ㆍ4급ㆍ5급"은 "연구관ㆍ지도관"으로, "6급ㆍ7급"은 "연구사ㆍ지도사"로 본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④** 법 제28조제2항제10호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의 요건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같은 호 중 "별표 4"는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별표 2의6"으로 본다. <개정 2011.5.23, 2011.11.1>
**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거나 적격자를 선발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에 규정된 전공 외의 다른 전공자를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다른 전공자를 응시하게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험령 제47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2의5에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증으로서 소속 장관이 별표 2의5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소속 장관이 별표 2의5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별표 2의5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이나 지도관의 임용예정 직위 상당 경력은 3급의 경우를 준용한다)이어야 하며, 시험령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개별적으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 계급의 "3급ㆍ4급ㆍ5급"은 "연구관ㆍ지도관"으로, "6급ㆍ7급"은 "연구사ㆍ지도사"로 본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④** 법 제28조제2항제10호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의 요건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같은 호 중 "별표 4"는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별표 2의6"으로 본다. <개정 2011.5.23, 2011.11.1>
**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거나 적격자를 선발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에 규정된 전공 외의 다른 전공자를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다른 전공자를 응시하게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험령 제47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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