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재직 시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②**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시의 직렬로 다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3.12.4, 2014.11.19, 2017.7.26>
1.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ㆍ시ㆍ군에 근무하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시보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시의 직렬로 다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3.12.4, 2014.11.19, 2017.7.26>
1.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ㆍ시ㆍ군에 근무하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시보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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