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신규 채용 <개정 2010.12.13>

제7조의3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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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령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2015.5.6, 2020.6.30>

**②** 제1항에 따라 그 합격의 효력이 2년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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