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조 (적용대상)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규칙에 따른 연구학교는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8.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조 (목적) 다음 조문 → 제3조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