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지정 등)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①** 삭제 <2008.7.30>
**②** 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개선 및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③** 교육감은 연구학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연구수행능력 및 연구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④** 연구학교 지정기간은 연구의 영역 및 특성에 따라 6월 이상 3년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⑤** 국립대학부설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된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2024.8.30>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 추진ㆍ교과용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8.7.30, 2013.3.23>
**②** 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개선 및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③** 교육감은 연구학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연구수행능력 및 연구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④** 연구학교 지정기간은 연구의 영역 및 특성에 따라 6월 이상 3년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⑤** 국립대학부설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된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2024.8.30>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 추진ㆍ교과용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8.7.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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