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연구계획 및 연구결과)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①** 연구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감에게 연구학교로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학교로 지정된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만료 1개월 이전에 연구학교로 지정된 기간동안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설연구학교는 당해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2013.3.23>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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