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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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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