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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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7.24 시행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48개 조문 법률 26 해양수산부령 11 대통령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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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6-03-10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5e270
  • 2024-01-23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ee859
  • 2023-05-16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22287d
  • 2022-01-11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56149
  • 2022-01-11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39a21
  • 2021-04-13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4a714e
  • 2020-02-18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11a88
  • 2019-12-03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6463a
  • 2019-01-08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baea9
  • 2018-03-13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151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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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2022.1.11>

    1. "연근해어업"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말한다.
    2. "어업구조개선"이란 수산자원을 조성ㆍ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업의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하여 어선ㆍ어구(漁具)의 감척(減隻)을 추진하고, 어업의 종류를 통합 또는 변경하거나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3. "어업자"란 연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를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4. (어업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어업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어업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어업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

    1.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업자와 어업종사자의 현황
    2.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조업실태 및 어업경영 상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어업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자의 어선, 어장, 사업장 및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어선, 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어업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1.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와 이 법 제4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어업구조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업구조개선의 추진전략과 추진방법
    3.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재원 규모와 연도별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어업구조개선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업구조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1.1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 및 어업자의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2. (어선ㆍ어구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19.12.3, 2022.1.11>

    **②** 감척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1.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2.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 목표량, 추진계획
    3.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계획 및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
    4. 어선ㆍ어구 감척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어선ㆍ어구 감척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선ㆍ어구 감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어업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되 다음 각 호의 어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8.3.13, 2022.1.11>

    1. 「수산업법」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정수(許可定數)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2.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3.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예상되는 어업으로서 다른 어업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어업
    4.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
    5. 수입자유화 및 어업환경 변화(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어업협정이나 민간 간 어업협력으로 인한 어업환경 변화를 포함한다) 등으로 어업경쟁력 또는 어업생산성이 크게 약화되거나 약화가 예상되는 어업

    **④**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감척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해당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감척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1.11>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감척시행계획 중 감척대상자 모집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척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감척시행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여건의 변화,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 및 어업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감척시행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업선진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선진화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선진화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2022.1.11>

    **②** 선진화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2. 어업 종류의 통합, 어구의 사용량 조정 등의 추진계획
    3. 제2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제16조 각 호에 따른 어업선진화 사업 추진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업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어선ㆍ어구감척사업의 추진 <개정 2018.3.13>

  1. (감척 대상 어업 고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려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1. 어선ㆍ어구감척사업 추진의 필요성
    2. 어선ㆍ어구 감척의 목표량 및 추진계획
    3.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신청 기간
    4. 감척 대상 어업 지정의 효과 및 지원 내용 등
  2.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①** 제8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등은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2.1.11>

    1. 감척하려는 어선ㆍ어구의 수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어선ㆍ어구 감척에 필요한 금액에 관한 사항
    3. 어선ㆍ어구 감척의 효과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고,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결과와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3.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3. (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자단체등이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은 제외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2024.1.23>

    1.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업이익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여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려면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해당 어업자단체등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4.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거나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업자단체등의 동의를 거쳐 기준을 달리 정할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8.3.13>

    1. 어선의 선령(船齡) 및 어구의 내용연수
    2. 어선ㆍ어구의 규모(톤수, 마력 등)
    3. 조업실적
    4.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정도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3.13, 2022.1.11>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자에게 선정 내용, 지원 내용 및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절차, 선정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5. (어선ㆍ어구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①** 제11조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ㆍ어구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어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2.1.11>

    1. 「수산업법」 제93조에 따른 신규 융자를 제한하는 조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3.13>

    1. 어선ㆍ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어업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6.3.10>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선ㆍ어구 감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선ㆍ어구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단체등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6.3.10>

    **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한 어업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3.10>

    1. 직업 교육ㆍ훈련
    2.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3. 전업 장려금의 보조 또는 융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6.3.10>
  7.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제5항제3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는 통상 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종사자가 어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 (이의신청 특례)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어업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3.5.16>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신청내용을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3.5.16>

    **④** 삭제 <2023.5.16>

    **⑤** 삭제 <2023.5.16>

제4장 어업선진화 추진

  1. (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선진화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근해어업 종류의 통합 또는 변경
    2.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의 조정
    3. 에너지 절감, 선단(船團) 규모의 축소 등 어업경영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어선의 현대화
    4.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어선형 어선의 보급
    5. 에너지 절감 또는 안전성ㆍ성능 향상을 위한 어선 장비ㆍ설비의 개량
  2. (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 어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

    1.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 종류의 통합ㆍ변경 또는 어구의 사용량ㆍ규모의 조정으로 인하여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제1호에 따른 어업 종류의 통합ㆍ변경 또는 어구의 사용량ㆍ규모의 조정으로 인하여 어업자의 경영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영개선지원금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에게 어선의 현대화, 어선 장비ㆍ설비의 개량 등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제7조에 따른 어업선진화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을 어업선진화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어업자에게는 대체어장 출어 지원 및 새로운 어장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1. (감정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ㆍ교육 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와 검증 등을 할 수 있으며,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매입한 어선ㆍ어구를 해체하거나 소각(燒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업구조개선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매각 또는 양여(讓與)
    2. 해외수출 또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무상 제공
    3. 공공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와 방법

    **②** 어선ㆍ어구의 취득과 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원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4.13, 2022.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ㆍ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돌려받는 경우에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4.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1. 제1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하는 자
    2. 제2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자

제6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1. 제13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
    2. 제18조에 따른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거짓으로 한 자
  2. (과태료)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0947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어업구조조정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75조에 따라 구조개선촉진대상어업으로 모집 공고된 사업은 종전의 「수산업법」 제75조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7조제1항제5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매각대금


    제7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제89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이 법, 「어장관리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부칙 <제11356호,2012.2.22>


    이 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0>까지 생략


    <32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호 및 제2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5항 및 제17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2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5항제3호"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제5항제3호"로 한다.


    <3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351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어업자단체등이 어선 감척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어업자가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5462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자가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산자원관리법) <제16212호,201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6698호,2019.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47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61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지원금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어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4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제41조 및 제61조"를 "제40조 및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93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4조"를 "「수산업법」 제45조"로 한다.


    <20>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8756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업법」 제7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수산업법」 제7조"는 법률 제18755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까지는 "「수산업법」 제8조"로 본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제20134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42호,2026.3.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어업실태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1.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구(漁具)의 표준수량
    2. 업종별 감척 희망 어선ㆍ어구 수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는 매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년도의 실태를 조사하기 곤란할 때에는 전전년도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업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대상 표본 수, 조사지역, 표준서식, 조사기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3.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나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1호에 따른 기간 개시일 1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1. 어선ㆍ어구 감척 신청기간
    2.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3. 감척하려는 어선ㆍ어구의 수
    4.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5.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척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취지 등

    **②** 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2022.7.11>

    1.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해양수산부장관
    2.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정치망어업,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시ㆍ도지사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선ㆍ어구를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하여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24>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및 내용연수 대비 사용연수가 오래된 어구
    2. 규모가 큰 어선ㆍ어구
    3. 제5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ㆍ어구
    4. 그 밖에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ㆍ어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선ㆍ어구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나 시ㆍ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일 6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2021.1.12>

    1.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여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취지
    2.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3. 감척하려는 어선ㆍ어구의 수
    4.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등

    **⑤**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의 종류나 선적지 등이 같은 어선ㆍ어구의 어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선ㆍ어구를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하여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24>

    1.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어선ㆍ어구
    2.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횟수가 많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어업자의 어선ㆍ어구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별 배점기준 및 점수표 등은 어업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4. (신규 융자 제한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업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 조치 대상 어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조치의 내용, 기간 및 사유
  5.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1.10, 2025.12.30>
  6. (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등)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대상은 별표 2와 같다.
  7. (감정평가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의 의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 및 4)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0>
  8.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어선ㆍ어구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어선ㆍ어구를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공공사업에 활용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활용하려는 어선ㆍ어구의 활용 목적
    2.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활용하려는 어선ㆍ어구의 수량 및 규모
    3.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활용하려는 어선ㆍ어구의 관리방법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선ㆍ어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ㆍ어구의 매입가격, 그 상태 및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한 어선ㆍ어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선ㆍ어구의 매각대금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되거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15.12.22>

    **⑤** 제2항에 따른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각대금의 수산발전기금에의 편입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의 귀속 비율, 그 밖에 어선ㆍ어구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9. (어선ㆍ어구의 처리 승인)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처리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어선ㆍ어구 처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결과와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의 통지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내용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의 통지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내용, 지원 내용,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등의 통지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접수, 결정 통지 및 지급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7.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접수, 결정 통지 및 지급
    8.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와 검증, 증언 또는 진술의 청취 및 자료 제출 요청
    9. 법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어선ㆍ어구의 처리
    10. 법 제20조에 따른 지원금 환수
    11.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역조사ㆍ감정평가 의뢰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법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업무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역조사ㆍ감정평가 의뢰 업무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1.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3982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및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으로 한다.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로 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 제3호, 별표 2 제2호라목, 같은 표 제5호 및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7항 및 제8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1>부터 <76>까지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76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37>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418호,2018.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92호,202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97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업법」 제7조 및 제40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 중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은 법률 제18755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각각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로 본다.

    부칙 <제33108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7조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 및 4)"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 및 4)"로 한다.


    <35>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3>부터 <176>까지 생략

해양수산부령 11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척시행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1.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시기 및 어선ㆍ어구(漁具) 감척 대상자의 선정 시기
    2.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모집기간
    3.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방식
    4.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
  3.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정치망어업(이하 "정치망어업"이라 한다),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2022.7.11>

    1. 정관 사본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구성원의 동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어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신청사유서 1부
    4. 감척에 필요한 금액의 산출 명세에 관한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감척 대상 어업 지정 결과 통지서로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4. (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감척 대상 어업 지정 결과 통지서로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5.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2022.7.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을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해당 어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6.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매입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7.11>

    1.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ㆍ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④**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7.11>

    1.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의 내용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지원금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4>

    1. 매입지원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인으로부터 해당 어선ㆍ어구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신청인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직접 어선ㆍ어구를 해체ㆍ소각 처리한 경우에는 해체ㆍ소각 증명서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매입지원금을 지급한다.
    가. 어선ㆍ어구에 설정된 담보권 등의 소멸 사실
    나. 어업 폐업신고 사실
    2. 폐업지원금의 경우: 어업 폐업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9.1.14>

    1. 감척한 어선의 톤수 및 어구의 규모
    2. 감척한 어선ㆍ어구로 어업에 종사한 기간
    3. 감척하기 전 전체 소득 중 어업소득 의존도 등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7. (이의신청의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2022.7.11>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감척 대상 어선의 명칭, 총톤수, 진수(進水)연월일 또는 감척 대상 어구의 명칭, 규모, 내용연수 및 어업의 종류
    3. 이의신청의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8. (어업선진화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매입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4, 2022.7.11>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경영개선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영개선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4, 2022.7.11>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입지원금 또는 경영개선지원금의 내용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원금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4>

    1. 매입지원금의 경우: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에 설정된 담보권 등의 소멸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인으로부터 해당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신청인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직접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를 해체ㆍ소각 처리한 경우에는 해체ㆍ소각 증명서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매입지원금을 지급한다.
    2. 경영개선지원금의 경우: 지원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업선진화사업 대상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9.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매입한 어선ㆍ어구를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전까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에서 어선ㆍ어구를 낙찰받은 사람은 낙찰일부터 7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이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10. (지원금의 환수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환수 대상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의 납부 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1. 환수 사유
    2. 환수 금액
    3. 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환수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금액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
    나. 가목의 금액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금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금액
    가. 잘못 지급된 지원금
    나. 가목의 금액에 대해 지원금을 잘못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금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
    3.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금액
    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원금 지급 후 3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산정하여 해당 개월 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
    나. 가목의 금액에 대해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환수금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

    **③**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 기한까지 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 기관에 환수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받은 납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수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환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 (지원금 환수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환수에 관한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는 납입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환수에 관한 이의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칙

    부칙 <제301호,2012.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18호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서명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서명란ㆍ첨부서류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서명란ㆍ제출서류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42>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12호,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구의 어선별 표준수량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1호마목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6호,2016.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구의 어선별 표준수량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1호마목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2호,201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호,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5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4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수산업법」 제45조"는 법률 제18755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각각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수산업법」 제44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