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감척 대상 어업 고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려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1. 어선ㆍ어구감척사업 추진의 필요성
2. 어선ㆍ어구 감척의 목표량 및 추진계획
3.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신청 기간
4. 감척 대상 어업 지정의 효과 및 지원 내용 등
1. 어선ㆍ어구감척사업 추진의 필요성
2. 어선ㆍ어구 감척의 목표량 및 추진계획
3.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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