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어선ㆍ어구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19.12.3, 2022.1.11>
**②** 감척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1.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2.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 목표량, 추진계획
3.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계획 및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
4. 어선ㆍ어구 감척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어선ㆍ어구 감척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선ㆍ어구 감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어업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되 다음 각 호의 어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8.3.13, 2022.1.11>
1. 「수산업법」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정수(許可定數)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2.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3.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예상되는 어업으로서 다른 어업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어업
4.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
5. 수입자유화 및 어업환경 변화(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어업협정이나 민간 간 어업협력으로 인한 어업환경 변화를 포함한다) 등으로 어업경쟁력 또는 어업생산성이 크게 약화되거나 약화가 예상되는 어업
**④**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감척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해당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감척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1.11>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감척시행계획 중 감척대상자 모집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척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감척시행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여건의 변화,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 및 어업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감척시행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감척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1.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2.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 목표량, 추진계획
3.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계획 및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
4. 어선ㆍ어구 감척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어선ㆍ어구 감척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선ㆍ어구 감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어업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되 다음 각 호의 어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8.3.13, 2022.1.11>
1. 「수산업법」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정수(許可定數)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2.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3.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예상되는 어업으로서 다른 어업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어업
4.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
5. 수입자유화 및 어업환경 변화(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어업협정이나 민간 간 어업협력으로 인한 어업환경 변화를 포함한다) 등으로 어업경쟁력 또는 어업생산성이 크게 약화되거나 약화가 예상되는 어업
**④**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감척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해당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감척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1.11>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감척시행계획 중 감척대상자 모집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척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감척시행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여건의 변화,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 및 어업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감척시행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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