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제5항제3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는 통상 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종사자가 어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종사자가 어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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