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어선ㆍ어구감척사업의 추진 <개정 2018.3.13>

제13조 (어업자에 대한 지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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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3.13>

1. 어선ㆍ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어업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6.3.10>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선ㆍ어구 감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선ㆍ어구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단체등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6.3.10>

**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한 어업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3.10>

1. 직업 교육ㆍ훈련
2.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3. 전업 장려금의 보조 또는 융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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