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6 (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연안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인명ㆍ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또는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구역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또는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구역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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