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1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연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안정보체계의 표준화
2.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3. 연안정보체계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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