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2 (연안교육센터의 지정)

연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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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연안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연안교육센터 지정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연안교육센터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안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안관리 정책의 교육ㆍ홍보
2. 연안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연안관리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제공
4. 연안관리와 관련된 도서의 발간ㆍ보급 및 홍보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연안에 관한 인식 증진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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