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연안의 효율적 관리 <개정 2013.8.13>

제34조의4 (토지등의 매수)

연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의 연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격에 따른다.

**④**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는 관리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매수청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