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5 (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연안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연안재해 위험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위험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연안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안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연안재해 위험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연안재해 저감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위험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연안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안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연안재해 위험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연안재해 저감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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