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6 (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연안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바닷가의 현황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바닷가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의 효율적 관리와 바닷가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바닷가의 위치ㆍ경계ㆍ면적 등 표시에 관한 사항
2. 바닷가의 관리번호
3. 그 밖에 바닷가의 효율적 관리와 공유수면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이하 이 조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관할 바닷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직권으로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의 효율적 관리와 바닷가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바닷가의 위치ㆍ경계ㆍ면적 등 표시에 관한 사항
2. 바닷가의 관리번호
3. 그 밖에 바닷가의 효율적 관리와 공유수면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이하 이 조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관할 바닷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직권으로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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