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1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연안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18.4.17, 2020.2.18>
1. 연안의 지형(地形)ㆍ지물(地物) 등의 위치 및 속성
2. 연안 이용 현황
3. 해안선 등에 대한 지리정보
4. 항만ㆍ어항ㆍ도로ㆍ산업ㆍ도시ㆍ해양수산자원 등에 대한 인문정보ㆍ사회정보
5.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평가
6.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연안의 지형(地形)ㆍ지물(地物) 등의 위치 및 속성
2. 연안 이용 현황
3. 해안선 등에 대한 지리정보
4. 항만ㆍ어항ㆍ도로ㆍ산업ㆍ도시ㆍ해양수산자원 등에 대한 인문정보ㆍ사회정보
5.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평가
6.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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