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6조의8 (행위승인 신청서 등)

연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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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에 따른 행위제한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이하 "행위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1. 행위승인을 받으려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1백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의 지형도면(해도를 포함한다)
2. 행위승인을 받으려는 행위에 관한 사항 또는 사업계획서
3. 해당 관리구역의 연안침식 현황
4. 행위승인을 받으려는 행위가 연안침식에 미치는 영향 및 영향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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