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9 (관리구역에의 일시적 출입제한)
연안관리법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1. 출입제한 지역의 위치ㆍ면적
2. 출입제한 기간
3. 출입제한 사유
4. 위반 시의 벌칙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출입이 제한되는 관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 중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의7제3항에 따른 출입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1. 출입제한 지역의 위치ㆍ면적
2. 출입제한 기간
3. 출입제한 사유
4. 위반 시의 벌칙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출입이 제한되는 관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 중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의7제3항에 따른 출입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e824b58 -
2023-05-16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84212fb -
2022-12-27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4a1687b -
2021-11-30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a6c8df5 -
2020-03-31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f8d7911 -
2020-02-18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864ea7b -
2020-02-18
법률: 연안관리법 (일부개정)
@65661e5 -
2019-08-27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17a73a2 -
2019-01-15
법률: 연안관리법 (일부개정)
@d863801 -
2018-04-17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a5c3427
현재 조문(제6조의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