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안전문화시책 등

제19조의1 (연안안전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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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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