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23 시행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개정 이력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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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6d59f -
2021-04-13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48f04 -
2020-02-18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d355f -
2017-07-26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0c0c1 -
2017-04-18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e75dd -
2014-11-19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eeb26 -
2014-05-21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5c6db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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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0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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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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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역(「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안사고"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다음 각 목의 사고를 말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가. 갯벌ㆍ갯바위ㆍ방파제ㆍ연육교ㆍ선착장ㆍ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ㆍ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나.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3. "연안체험활동"이란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
(다른 법률과의 관계)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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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소방청장,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기본계획의 내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연안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안사고 예방 방안에 관한 사항
4.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연안사고예방협의회)**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각각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13>
**②** 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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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해역에 관한 사항
2. 인명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인명사고 위험구역 설정 및 위험경보에 관한 사항
4.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연안해역 안전점검 주기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출입통제 등)**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1.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2.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
3.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
4.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이하 "안전수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2.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 삭제 <2021.4.13>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제11조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의 안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안전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 및 위탁업무의 정지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연안체험활동 신고)**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2021.4.13>
1.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삭제 <2021.4.13>
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②**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1. 연안체험활동의 기간과 장소 및 유형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사실
4.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발생 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등 대처계획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25.4.22>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4.13>
**⑤** 해양경찰서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8>
**⑥** 해양경찰서장은 계획서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⑦**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또는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 관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
(보험등의 가입)**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연안체험활동의 유형 및 보험등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같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이하 이 조에서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등)**①**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안체험활동이 곤란하거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안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1. 자연재해의 예보ㆍ경보 등이 발령된 경우
2. 유류오염ㆍ적조ㆍ부유물질ㆍ유해생물이 발생하거나 출현하는 경우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된 경우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의 금지ㆍ제한 또는 금지ㆍ제한을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
(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①**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여부
2. 연안체험활동 상황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 안전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안전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연안체험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순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13>
**②** 연안순찰대원의 자격기준,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
(연안안전지킴이 위촉)**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13>
**②** 연안안전지킴이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1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
(무인도서 안전관리)**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무인도서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긴급신고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장 안전문화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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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시책의 수립 등)**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연안안전 교육ㆍ홍보의 활성화)**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週間)을 설정한다.
**②**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 연구)**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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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위탁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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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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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1.4.13>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삭제 <2025.4.22>
4. 제13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2.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12657호,2014.5.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6>까지 생략
<23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 광역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 소속"을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23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807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교육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안체험활동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0>까지 생략
<27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소방청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소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법률 제1480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 중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80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80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7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049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획서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획서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62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제7항, 제13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46호,2025.4.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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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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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4.18, 2022.10.4>
**②**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2.10.4>
**③** 중앙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4.18, 2017.7.26, 2024.6.4, 2024.12.24, 2025.10.1>
1.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치안감 또는 경무관
3.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감 또는 소방준감
3.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삭제 <2022.10.4>
**④** 삭제 <2022.10.4>
**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5.9.2>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4.11.19>
5.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중앙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⑥** 삭제 <2021.10.14> -
(중앙협의회 위원의 해촉)해양경찰청장은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7.7.26, 2021.10.14, 2022.10.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중앙협의회의 운영)**①** 중앙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④**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10.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중앙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2.10.4> -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17.4.18, 2021.10.14, 2022.10.4>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10.14, 2022.10.4>
**③** 광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10.14>
1.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을 작전ㆍ훈련 등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부대 소속 군인(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군인을 말한다) 중 소속 군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육군 사단급 부대
나. 해군 함대급ㆍ사단급 부대
3.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4. 삭제 <2022.10.4>
**④**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이 된다. <신설 2021.10.14, 2022.10.4>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1.10.14>
1.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을 작전ㆍ훈련 등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부대 소속 군인(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군인을 말한다) 중 소속 군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육군 연대급 부대
나. 해군 전단급ㆍ전대급 부대
3.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4. 삭제 <2022.10.4>
**⑥** 삭제 <2022.10.4>
**⑦**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14>
1. 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연안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3. 연안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0.14, 2022.10.4>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2022.10.4> -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①**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10.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2.10.4> -
(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할 연안체험활동은 수상(水上)이나 수중(水中)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으로 한다. <개정 2017.10.17, 2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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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등 금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등의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0.17,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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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등의 가입 기간ㆍ대상ㆍ금액 등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연안체험활동의 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
1. 연안체험활동 중 사망자나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2.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연안해역의 인근 해상에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조난사고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연안해역에 해상교통량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해양경찰서장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안체험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연안순찰대원의 자격)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안순찰대원(이하 "연안순찰대원"이라 한다)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 2021.10.14, 2023.6.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연안순찰대원으로 배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 파출소ㆍ출장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연안순찰대원으로 배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구조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100톤 미만의 함정으로서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가 있는 사람일 것
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나.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조종면허 -
(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①** 연안순찰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
1. 연안해역의 순찰 및 연안사고 예방 활동 등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2.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통제 장소의 관리
3. 법 제14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
4. 법 제15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5. 연안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등 구호(救護) 조치
6.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②** 연안순찰대원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복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9.2>
**③** 연안순찰대원의 근무방법, 근무일지의 작성, 교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9.2> -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의 날은 매년 7월 18일로 한다. <개정 2017.4.18>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週間)은 매년 7월 셋째 주로 한다. <개정 2017.4.18>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9.2>
1.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된 국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등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및 기념행사
3. 연안해역에 있는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연안사고 예방 훈련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10.1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3.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를 레저스포츠 관련 학과 및 학부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14>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9.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해양경찰청장(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17.10.17, 2021.10.14>
1.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연안안전지킴이 위촉 등에 관한 사무
4. 삭제 <2022.10.4> -
삭제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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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5558호,2014.8.20>
이 영은 201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방재청"을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7조제4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해양경찰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해양경찰청함정"을 "국민안전처함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2> 및 <33>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421호,2015.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30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수난구호법」 제2조제4호에"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로 한다.
제8조제1호나목 중 "「수난구호법 시행령」"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95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모집을 완료한 연안체험활동의 보험금액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7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7조제4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해양경비안전센터"를 "해양경찰 파출소"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국민안전처함정"을 "해양경찰청함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28377호,2017.10.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58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연안체험활동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32939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3항제4호, 제4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3518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1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의2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3>부터 <44>까지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의2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19>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제35732호,2025.9.2>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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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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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체험활동)「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5.12, 2017.7.26, 2020.12.23>
1. 수상(水上)형 체험활동: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나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전체를 수상형 체험활동으로 본다.
2. 수중(水中)형 체험활동: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전체를 수중형 체험활동으로 본다.
3. 일반형 체험활동: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체험활동 외에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5.10.17>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연안사고 예방 업무 종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안사고 원인의 조사ㆍ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
(출입통제장소의 지정ㆍ해제)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하거나 출입통제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출입통제 개시일 또는 출입통제 해제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해당 장소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해당 해양경찰서 게시판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7>
1. 출입통제 장소의 지정 또는 해제 사유
2. 출입통제 장소의 소재지
3. 출입통제 장소의 범위
4. 출입통제 기간(출입통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출입통제의 지정일 또는 해제일
6. 그 밖에 출입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등)**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0.14>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 및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안전교육은 교육내용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7>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안전교육 1시간당 8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교육시설ㆍ설비 명세서
2.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신청 내용이 별표 4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자(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통지서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 통지서를 받은 위탁기관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17.10.19, 2020.12.23, 2021.10.14, 2025.10.17>
1.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의 배치에 관한 서류
3.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위탁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 또는 보험등 가입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사전에 연안체험활동의 구체적인 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신고서에 기재한 연안체험활동 기간의 시작일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신고된 기간 동안 실시되는 각각의 연안체험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건별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 시작 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8.7, 2017.10.19, 2020.12.23, 2025.10.17>
**③**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변경사유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8.7, 2017.10.19, 2025.10.17>
**④**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8.7, 2017.10.19, 2025.10.17>
**⑤**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려는 자는 전화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1. 사고가 발생한 날짜ㆍ시간ㆍ장소
2. 연안체험활동의 유형과 참가자 수
3. 피해 상황 및 조치사항 -
삭제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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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안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10명 미만인 수상형 체험활동
2.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5명 미만인 수중형 체험활동
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20명 미만인 일반형 체험활동 -
(시정명령 등)**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정명령서에 그 이유와 시정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5.10.17>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즉시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정완료 보고서에 시정 완료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5.10.17> -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지킴이(이하 "연안안전지킴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1.10.14>
1. 연안해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 있는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
**②**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4>
1. 법 제16조에 따른 연안순찰대원 임무의 보조ㆍ지원
2.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장소 등에서의 순찰ㆍ지도 및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한 점검
3.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14>
**④**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지킴이에게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8.7, 2017.7.26, 2020.12.23, 2021.10.14>
1. 모자, 근무복, 점퍼 등의 복장
2. 호각, 야광조끼 등의 장비
3. 단체상해보험료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⑤** 그 밖에 연안안전지킴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1.10.14> -
(무인도서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연안체험활동이 활발한 무인도서
2. 연안체험활동 중 인명사고가 발생한 무인도서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무인도서 -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ㆍ방법)**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갯벌ㆍ갯바위ㆍ방파제 등 연안해역에서 활동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2. 구명조끼 착용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되, 교육 대상자의 연령 및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현수막, 간행물 등을 활용하는 방법
2.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안전 홍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연안안전 교육의 신청 절차 등)**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전자우편,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안전 교육 일시 및 장소
2. 연안안전 교육 인원 및 참가자 연령대
3. 그 밖에 연안안전 교육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 교육을 신청한 사람과 협의하여 교육 일시, 장소 및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받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
1.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2.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규제의 재검토)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0.12.23, 2021.10.14>
1. 삭제 <2020.12.23>
2. 제6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2014년 8월 22일
3. 제6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 2014년 8월 22일
4. 제6조의3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 2020년 8월 22일
5. 제6조의3제3항 및 별표 5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2020년 8월 22일
## 부칙
부칙 <제91호,2014.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시행계획을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3조(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연안체험활동에 종사하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은 제6조제2항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장관(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연안체험활동에 종사하게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3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3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해양수산부령 제91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37>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1186호,2015.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별 연안체험활동 신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 제7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14일 이내에 실시되는 연안체험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전일까지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1392호,2017.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별표 3 제2호(같은 호 나목 전단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작하는 연안체험활동부터 적용한다.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3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3호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총리령 제1392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별표 3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첨부서류란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첨부서류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고란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262호,2017.10.19>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0호,202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명조끼 배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연안체험활동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613호,2023.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702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호,2025.10.17>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