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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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6d59f -
2021-04-13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48f04 -
2020-02-18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d355f -
2017-07-26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0c0c1 -
2017-04-18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e75dd -
2014-11-19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eeb26 -
2014-05-21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5c6db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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