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안전문화시책 등

제21조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 연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