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제12조 (총회 의결사항)

염업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과 해임
5. 법정적립금 또는 사업준비금의 사용
6.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7.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변경
8. 경비의 부과방법 및 과태금의 징수방법
9. 사업소요자금의 기채와 상환
10. 결산보고서
11. 고정자산의 취득ㆍ변경ㆍ양도, 그 밖에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1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13.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