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총회의 소집청구)
염업조합법
**①** 조합원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③** 조합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7>
**④** 감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③** 조합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7>
**④** 감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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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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