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제28조 (선거운동의 제한)

염업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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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⑤**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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