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염업조합법
**①** 조합은 임원선거 또는 대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임원선거 또는 대의원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임원선거 또는 대의원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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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d46dbb1 -
2018-12-31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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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780c04f -
2014-05-21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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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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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염업조합법 (타법개정)
@1736f5c -
2011-11-22
법률: 염업조합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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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법률: 염업조합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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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9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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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염업조합법 (타법개정)
@9007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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