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공제사업규정)
염업조합법
**①** 조합은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공제사업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규정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 그 밖의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규정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 그 밖의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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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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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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