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사업)
염업조합법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 및 조정
2.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보급선전
3.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대리업무
4.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알선
5. 조합의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기금조성
6.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7. 조합원의 사업조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8.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②**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구매 및 판매 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 및 조정
2.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보급선전
3.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대리업무
4.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알선
5. 조합의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기금조성
6.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7. 조합원의 사업조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8.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②**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구매 및 판매 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2-12-27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d46dbb1 -
2018-12-31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9218476 -
2014-10-15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780c04f -
2014-05-21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85ca8c0 -
2014-03-18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2d61e1f -
2013-03-23
법률: 염업조합법 (타법개정)
@1736f5c -
2011-11-22
법률: 염업조합법 (타법개정)
@f3bba86 -
2009-02-06
법률: 염업조합법 (타법개정)
@4f74a66 -
2008-12-19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93a6557 -
2008-02-29
법률: 염업조합법 (타법개정)
@9007e07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