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제31조 (직원의 직무)

염업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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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의 직원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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