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제35조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염업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에 있어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