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제36조 (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등)

염업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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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④**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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